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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재산세 희비’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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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상된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긴다.6월1일 이후에 부동산을 팔아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때문에 재산세 부과 고지서를 발행하기 전 부동산을 처분하면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6월 이후 계약서를 써야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는 12월1~15일 신고하면 3% 감액

하지만 내년부터는 5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재산세 과표를 점차 시가 기준으로 매긴다는 방침이므로 내년에도 재산세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때문에 올해 집을 팔지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5월 이전에 집을 파는 것이 재산세를 내지 않는 길이다. 종부세는 자진 신고기간인 12월1∼15일에 내면 세액의 3%를 깎아준다.

양도세를 적게 물기 위해서는 미리 시가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낫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차라리 조금 더 내더라도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갖가지 비용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각종 세금과 건물 수선비 영수증 등을 챙겨두면 양도세 공제폭을 넓힐 수 있다.

양도세 적게 내려면 매수 뒤 시가기준 신고

매도 타이밍도 중요하다. 부동산값 예상 상승률과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놓고 저울질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봐야 한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임야나 상가 등은 내년 말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실거래 과세를 피할 수 있다.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살고 있지 않는 비투기지역 집은 올해 안에 팔아야 실거래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방 임야나 농지도 올해 처분해야 실거래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 보유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한 방법이다. 농지는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면 되고 집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실거래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은 재산세·양도세 부담으로 팔자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집값이 공시된 단독주택과 상가 등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 가격도 하향 안정세가 점쳐진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해 양도세 부담이 적은 비강남권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해 비강남권 시장의 위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가의 경우 세금부담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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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