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가 아파트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본격 나선다.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여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다. 의왕시는 17일 아파트단지 11곳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해 도로, 하수도, 체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보수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해 9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각종 공공시설 보수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정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오전동 삼신7차·뉴서울국화·목련 풍년·삼신9차, 부곡동 까치·장미우성, 고천동 세종율곡·원효선경, 청계동 삼호아파트 등 11개 단지가 도로, 하수도,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자체 충당금이 아닌 시예산으로 보수할 수 있게 됐다. 시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는 사업비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2000만∼1억원은 50%,1억원 이상은 30% 범위에서 각각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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