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팀은 과장급 팀장과 사무관 5명,6∼7급 직원 19명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민원인들의 세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가 맡아 왔지만, 중요한 질의는 실무국의 의견을 들어 처리해 왔다. 국세청은 “세법령 해석이 분산 처리됨에 따라 회신이 늦춰지거나 과세기준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법규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법규팀은 납세자의 각종 서면질의를 전담해 처리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과세기준 등과 관련해 다툼이 있을 경우 과세자문을 하게 된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