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9일 ㈜삼한강, 경우해운, 태원기업, 유진종합개발 등 4개 회사 5척의 선박에 대해 북한 해주만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운송할 수 있는 사업계획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제3국적선이 북한에서 모래를 채취해 국내에 반입한 사례는 있었으나 한국 국적 선박의 모래채취, 운송에 대한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선박은 오는 10월18일까지 북한 해주만에서 모래를 채취, 운송할 수 있으며 각 선박별로 1회 운항시 2786∼8066㎥의 모래를 채취할 예정이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적 화물선의 북한해역 입항은 양곡과 비료 등 대북지원물품 운송에 한정됐었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지난 1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라 남북간 항로가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되면서 우리 국적선과 선원들이 남북을 오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