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국 50개大 청년, 신촌서 지구촌 문화 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동 ‘경력보유여성 지원’ 누적 취·창업 100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작의 45년 ‘앵글’로 돌아봅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잠원동 19금 신비파티… 금요일마다 ‘들썩들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북한모래 첫 직수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북한에서 모래를 채취, 운송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9일 ㈜삼한강, 경우해운, 태원기업, 유진종합개발 등 4개 회사 5척의 선박에 대해 북한 해주만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운송할 수 있는 사업계획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제3국적선이 북한에서 모래를 채취해 국내에 반입한 사례는 있었으나 한국 국적 선박의 모래채취, 운송에 대한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선박은 오는 10월18일까지 북한 해주만에서 모래를 채취, 운송할 수 있으며 각 선박별로 1회 운항시 2786∼8066㎥의 모래를 채취할 예정이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적 화물선의 북한해역 입항은 양곡과 비료 등 대북지원물품 운송에 한정됐었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지난 1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라 남북간 항로가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되면서 우리 국적선과 선원들이 남북을 오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08-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돌봄·온정의 공간… ‘도봉 청소년 꿈터’ 네 번째

매주 월요일 오후 ‘마을식당’ 열어 자유학교·토요돌봄학교 등 운영 지역사회가 청소년 안전망 역할 오언석 구청장 “힘차게 응원할 것”

춤과 함께 젊고 역동적 에너지 ‘그루브 인 관악’

스트리트댄스 등 문화 축제 열려

광진구, 아차산 숲내음 느끼며 영화 본다

5일, 아차산어울림광장에서 영화 ‘씽2게더’ 상영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