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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영1호교등 5.85㎞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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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성공적 개최와 요인경호 등을 위해 APEC 기간중 차량 2부제 실시와 함께 해운대지역 일부도로에 대한 전용도로제가 실시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정상회의 기간인 11월17일 오전 9시부터 19일 자정까지 ▲해운대 홈플러스∼수영1호교 0.7㎞ ▲올릭픽교차로∼올림픽동산 0.75㎞ ▲홈플러스∼운촌삼거리∼파라다이스∼동선장 3.2㎞ ▲동백사거리∼동백섬 일주로 1.2㎞ 등 5.85㎞를 APEC 전용도로로 지정,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금지하는 교통대책을 31일 발표했다.

특히 테러차단 등 위험물 차량의 통제를 위해 1.5t 이상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통행금지구간을 늘려 ▲재송동 삼거리∼올림픽교차로∼운촌삼거리∼동백사거리∼동백섬∼파라다이스 4.8㎞ ▲수영1호교∼올림픽동산∼수영2호교∼요트장∼소방서∼동백교차로 2.3㎞ 구간의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경찰은 원활한 교통통제를 위해 올림픽동산 입구 등 해운대 지역 27개소에 바리케이드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용도로 운영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접근로가 없는 홈플러스∼운촌삼거리 1.8㎞ 구간에 대해서는 2개 차로 정도의 일반차량 통행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차량 2부제는 11월10,11일 이틀간 자율적으로 실시되고,12일부터 19일까지는 부산 강서구와 기장군 지역을 제외한 부산시 전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1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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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