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지방자치단체도 선거법 위반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 농촌일손돕기를 선거 후로 미뤄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요즘 농촌에는 모내기 준비와 과수의 가지치기, 과일 솎아내기, 봉지씌우기 등이 한창이다. 또 마늘·양파 등 밭작물 가운데 조생종은 벌써 수확에 들어갔지만 일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일손이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신고한 유급 선거운동원의 일당은 수당 3만원과 식비·교통비 등을 합하면 7만원이나 돼 일손이 선거판으로 몰린 것이다.
따라서 도내 농촌의 하루 품삯도 남자가 6만∼7만원, 여자는 5만원으로 올랐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해 울상이다. 지난달까지 도내 농촌의 하루 품삯은 남자가 5만원, 여자는 3만원이었으나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올랐다.
배나무과수원을 하는 이모(53·진주시 금산면)씨는 “한창 솎아주기를 해야 하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해 주말마다 외지에 나가 있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품삯을 더 준다고 해도 일손을 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도는 농촌일손돕기를 선거가 끝난 다음달 1일부터 시작키로 했다. 당초 지난해와 같이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키로 했다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늦춘 것이다.
도 관계자는 “선관위가 현직 자치단체장이 출마한 지자체의 농촌일손돕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통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