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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소년에 직장 체험 15~29세 대상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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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여름방학 기간부터 연말까지 미취업 청소년들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5∼29세의 미취업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연수생에게는 2∼6개월의 체험기간동안 한달에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나 고용안정전산망(www.work.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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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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