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달 심의에서 부결됐던 신청사 계획안을 그대로 제출해 다시 부결했다.”고 밝혔다. 고층 건물의 층수도 19층 그대로이고, 디자인도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어 재론의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심의위측은 “우리가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은 경관”이라며 “사적인 덕수궁의 미관을 해칠 수 있어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혜승 김미경기자 1fineday@seoul.co.kr
2006-11-18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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