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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75개국 24개월 복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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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복무기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75개국.

복무기간이 24개월인 국가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22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는 육군과 해병대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이 27개월이다. 현행 병역법을 근거로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18개월까지 줄이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복무기간이 18개월인 국가는 모로코, 라오스, 칠레 등 6개국이다.

복무기간이 12개월인 국가는 체코, 폴란드, 레바논, 몽골, 브라질, 멕시코 등 15개국으로 24개월인 국가 다음으로 많았다.

안보분야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대부분 군 복무기간이 길었다. 이스라엘(남자 36, 여자 24), 키프로스(26), 과테말라(30), 시리아(30), 싱가포르(최장 30), 이집트(최장 36), 베트남(최장 36) 등 7개국이다. 북한은 의무복무 기간이 최소 5년에서 최장 12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르투갈(4), 헝가리(6), 오스트리아(7), 독일(9), 스위스(9), 이탈리아(10) 등 13개 국가의 복무기간은 10개월 이하다.

한편 징병제 국가 가운데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와 기간(개월)을 보면 독일(10, 현역 9), 타이완(26, 현역 20), 러시아(42, 현역 최장 24), 브라질(12, 현역 12), 스위스(13, 현역 9), 이탈리아(10, 현역 10), 카자흐스탄(30, 현역 24), 폴란드(21, 현역 12) 등이다. 이들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6-12-25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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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