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업소와 일반·휴게 음식점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육성자금, 화장실시설개선자금으로 나뉜다. 구에서 지원하는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8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연리 3% 이자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환경위생과 2657-8630.
2007-2-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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