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서울 성북구가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식사와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산모가 익숙한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 수 있다.
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가정도 서울시 예외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은 태아 수,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부터는 미숙아로 태어나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한 추가 지원도 준비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서비스 요금표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을 마친 후 보건소에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또는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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