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예산·인력 제약 해소할 실질적 제도,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전문가 참여
지방의회법 제정 TF·자체 제정안 마련·국회 건의 잇는 후속 행보… 구체적 입법 방향 모색
자체 감사기구·의정활동지원인력 확충 등 독립성·전문성 뒷받침할 제도 과제 논의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29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할 주요 제도와 입법 방향을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짚었다.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출범부터 자체 법안 작성, 국회 건의로 이어진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입법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됐다. 지방의회 재출범 35주년을 맞아 단순한 법 제정 당위성 홍보를 넘어, 지방의회의 독립된 위상과 전문적 역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법률안에 명시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는 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욱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 아주대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 법률과 자치법규 간의 역할 분담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지방의회법에는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골격을 명시하고,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각 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춰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모여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남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가 이어진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다루고,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공동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