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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 민원처리 ‘해피콜 제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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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신영섭)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 후 2일 이내에 만족도를 묻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한다. 해피콜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친절했는지, 업무처리 과정은 신속하고 공정했는지, 민원처리 과정의 제도개선 등을 문의하고 제도개선을 꾀하는 제도다. 민원봉사과 330-2438.
2007-7-18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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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