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함께 대표발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 건축 제한 규정 신설
준공업·준주거지역도 조례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촉구
소음·열 배출·화재 위험 등 주민 불안 해소와 데이터센터의 합리적 배치 기대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데이터센터가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보다 적합한 입지에 들어서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역시 주거지와 학교가 밀집해 주민 생활권이 형성된 곳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해당 지역들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데이터센터가 빠져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 내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더라도 조례만으로는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제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허용 범위 및 건축 제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사회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무 곳에나 들어서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지역의 데이터센터 건축을 막고, 법령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서울시가 입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조속히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안과 조례안은 11월 2일부터 열리는 제240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