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업인도 재해보상 받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임업인도 임업활동 및 각종 사고 발생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7일 ‘임업인 안전공제제도’를 이달부터 시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악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업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4세까지로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활동을 하고,1년 중 90일 이상 이 일에 종사하는 자다.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버섯이나 수액 채취, 유실수, 야생화 재배와 휴양림 경영 등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원목 또는 연료생산을 위한 벌채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입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뤄지며 공제료(5만 3930원) 중 50%는 정부,50%는 개인이 부담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며 “산재보험료율을 상향해 농업인 공제 수준으로 보상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인은 96년부터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안전공제 제도가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8-8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