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21일 광화문 공연 17만 인파 예고… 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모아타운 찾아가 사업 병목 뚫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년중심 용산’ 용산구, “청년 정책 주체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강북 공공기관·주민 한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Metro] 성남화장장 외지인 사용료 인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남화장장의 외지인 사용료가 대폭 인상된다. 성남시민에 비해 무려 20배 높은 수준이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안에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영생관리사업소 내 화장장에 대한 외지인(15세 이상 기준) 사용료를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33% 인상하기로 했다. 또 추모의 집(납골당)도 외지인 사용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 올리는 한편 이용할 수 있는 자격도 지금은 연고자가 성남에 1년 이상 거주하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가 1년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지인이 성남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성남시 거주자와 비교해 화장장(5만원)은 20배, 추모의 집(10만원)은 10배 비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성남시는 화장문화가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나 화장장 운영에 매년 1억∼2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5∼6년 내 화장로 시설보수비로 수십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별 화장장 설치를 의무화한 새 장사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님비 현상과 소극적인 행정 등으로 화장장 건립을 미루고 있는 타 지자체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9-27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서울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7월부

“임시회 상임위 문턱 못 넘어”

일자리 정책은 영등포가 ‘서울 최고’

고용률·여성 고용률 3년 연속 1위

도봉구, 본격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홍보·교육, 캠페인 등 전방위적 사업 추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원 확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