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눈이 내리면 제설작업이 필요한 도로가 무려 8067㎞에 달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난해 공포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기 집이나 점포 앞의 눈을 치워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7월에 제정된 이 조례는 낮에 눈이 내리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밤에 내린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또 눈이 10cm 이상 내릴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치우면 된다.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살 때는 소유자에게 1차적인 제설 책임이 있고, 살지 않을 경우 건물에 현재 머무르는 점유자나 관리자가 치워야 한다.
큰 도로변에 있는 건물은 건물 경계선을 둘러싼 보도의 눈을 모두 치워야 한다. 실례로 자기 집의 경우는 출입문 앞 폭 1m, 점포주는 건물 경계 주변 폭 1m의 눈을 치워야 한다.
한편 이 조례의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눈을 치우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눈 치우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