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불법주차시 시 교통행정과에 Safe주차 차량 신고서를 제출해 부천시 Safe주차심의위의 승인을 받으면 허가된 장소에서 허가받은 시간 동안 정차할 수 있는 제도다.
부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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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