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15일 경차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경차(1000㏄ 미만)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 확대 등 각종 혜택을 늘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종전까지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경차에 대해 주차료 50%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1일 1회 2시간 무료,2시간 이후 50% 할인, 공용주차장의 경차 주차공간 10% 이상 확보 등으로 혜택을 늘렸다. 특히 보훈단체(대한민국전몰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이 이용하는 경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경차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요금 등의 우대 내용을 확정한 것은 도내에서 구미가 처음”이라며 “고유가 시대를 맞아 경차 이용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5-1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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