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대해 실내 공기를 직접 포집해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등의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또 겨울철 환기 부족이 우려되는 목욕장 및 보육시설에 대해 이달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맑은환경과 2127-4370.
2009-2-4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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