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27일 흥전계곡의 생태계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연휴식년제를 다음달부터 2012년 5월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흥정계곡 입구부터 구목령 정상 14㎞ 구간에 대한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흥정계곡은 1998년 6월부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도입, 5년간 출입이 금지돼 오다 2003년부터 3년 주기로 자연휴식년제가 운영되고 있다.
군은 이 계곡의 자연생태 변화와 수질보호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갑각류와 어류 등 수중생물 조사를 실시하는 우수 생태지역으로 보존할 방침이다.
평창 지역에는 흥정계곡을 비롯해 평창읍 하일·원당계곡, 방림면 창수동 계곡 등 5곳에서 자연휴식년제가 운영되고 있다.
허가 없이 자연휴식년제 운영 계곡에 출입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군 관계자는 “이번에 연장되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평창의 자연환경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후세에 빼어난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일인 만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창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