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들의 투기성 건축행위가 잦은 영종도 미개발지역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이달 중 수렴한 뒤 건축물의 신·증축과 개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건축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개발키로 한 운북·운남·중산동 미개발지 1765만㎡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과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마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이 지역에 대한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9-6-11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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