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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매립지 주민감시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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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는 24일 고질적인 주민감시원 비리를 없애기 위해 주민 감시원 선발 제도를 대폭 개선, 이 방식으로 1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대상은 지난 7월 감시원 비리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2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다. 개선된 주민 감시원 선발은 ▲완전 공개모집 ▲9명 이내의 인사위원회(협의체 6명, 공사 1명, 시·구의회 의원 2명) 구성 ▲만 40세 이상 61세 이하의 주민 대상으로 선발 ▲근무 성실자에 대한 신분 보장(근무기간 2년 원칙으로 연임 가능) 등으로 강화했다.
2009-11-25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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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