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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민원사무 558종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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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불편 덜게 구비서류도 1961건 없애… 자원절감 등 경제적 효과 연간 1400억원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나 현역 군인이 해외거주 가족을 방문하려면 무척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출국 전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공항 병무민원사무소에서 또다시 국외여행허가자 출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병무청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간 시스템이 연계되면서 출국신고서 제출 등의 불편이 사라졌다. 중복신고의 부담이 없어진 것이다. 올해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모두 1만 4994건의 신고 민원을 줄일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실효성이 없어진 민원사무 총 558종을 통폐합하고 1961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민원사무 5000여종 중 11%, 구비서류 1만 4000여건 중 약 14%가 통폐합된 셈이다.

민원 발생량으로는 연간 2300만여건이 감소됐다. 민원 교통량 감소, 자원 절감 등 경제적 효과만 연간 14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그동안 행안부는 각 부처와 공동으로 3차례에 걸쳐 정비과제를 발굴해 왔다. 실효성이 적거나 이용건수가 저조해 필요성이 없어진 민원만 268종을 찾아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땐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를 미리 제출해야 했지만 종부세 신고 때 함께 신청토록 했다.

또 부처 간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민원 87종은 통합해 표준화시켰다.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은 내용이 비슷해 대체복무확인으로 합쳐졌다.

지나치게 세분화돼 복잡한 신청서를 갖춰야 했던 민원 203종도 통합시켰다. 발급 신청, 유효기간 연장 등 무려 12종으로 나뉘어져 있던 여권발급 업무가 1종류(여권 발급 변경)로 통합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여행사에 여권 발급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간단하게 여권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29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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