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4억 3000만원(2800여명분)을 새해 예산에 책정했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사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의 ‘인공수정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1-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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