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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공무원4명 편법임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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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교육감 비서 4명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사실을 적발, 전남 교육감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업무가 위법하게 처리됐다는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를 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200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육감 비서 4명을 지방별정직 6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했다. 이들은 임용 직후 또는 3개월도 안돼 민원상담 등 일반행정업무를 했다. 3년 이상 지나자 모두 일반직 공무원 6~8급으로 특별임용됐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비서관 등으로 한정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되려면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경력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4명은 비서가 아닌 일반행정업무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게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 기간을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일반직 공무원도 특별임용해야만 행정업무가 이뤄질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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