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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차택시 24일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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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택시가 24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첫선을 보인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24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광장에서 경차 택시 발대식을 열고 운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운행되는 경차 택시는 ‘모닝’ 22대로 상반기 운영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8대가 추가공급된다.

경차택시 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 1800원, 이후 187m·45초당 100원으로 기존 택시요금(기본요금 2300원)의 72.5% 수준으로 결정됐다. 2~5㎞를 타고 갈 경우 500~980원의 요금이 절감된다.

경차택시는 대당 연간 연료비를 37.2%가량 절감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도 37.1% 줄일 수 있다.

도는 시범운행 성과를 평가한 뒤 인센티브 지원 등 경차택시 도입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경차 택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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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