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되는 경차 택시는 ‘모닝’ 22대로 상반기 운영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8대가 추가공급된다.
경차택시 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 1800원, 이후 187m·45초당 100원으로 기존 택시요금(기본요금 2300원)의 72.5% 수준으로 결정됐다. 2~5㎞를 타고 갈 경우 500~980원의 요금이 절감된다.
경차택시는 대당 연간 연료비를 37.2%가량 절감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도 37.1% 줄일 수 있다.
도는 시범운행 성과를 평가한 뒤 인센티브 지원 등 경차택시 도입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경차 택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