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방방재청 한번 수뢰도 퇴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방방재청은 2일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직원을 공직에서 바로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직원들이 다음달부터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나 횡령으로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할 예정이다.

과거 300만원 이하의 금품·횡령 비리는 경징계에 처한 것과 비교하면 징계 수위와 강도를 대폭 높인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마련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보다도 강도가 높다. 개정안은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금품 비리 엄단을 밝힌 것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20위에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직원 5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0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