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00만원 이하의 금품·횡령 비리는 경징계에 처한 것과 비교하면 징계 수위와 강도를 대폭 높인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마련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보다도 강도가 높다. 개정안은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금품 비리 엄단을 밝힌 것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20위에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직원 5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03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