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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이상 복무자도 군인연금 납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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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개선안 마련

33년 이상 복무한 군인도 월급에서 일정액의 군인연금 기여금을 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매달 연금에서 떼는 연금기여금도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국방부는 10일 “오래 근무한 군인들이 기여금을 더 내 퇴역 연금 수령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인연금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연금 기여금을 내는 대상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매달 월급에서 5.5%를 떼는 연금기여금이 올해에는 6.3%, 2011년에는 6.7%, 2012년에는 7.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국방부가 준비한 방안대로 되면 매달 내는 연금기여금은 늘어나지만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은 줄지 않는다. 군 경력이 오래된 원로 군인들이 자신들이 받는 월급에서 연금기여금을 더 내 후배들의 연금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당초 국방부를 제외한 관련 부처에서는 군인들의 경우 기여금은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은 줄어드는 것을 추진했다.

후배들을 위해 기여금을 계속 내는 군인은 계급으로는 부사관의 경우 원사, 장교의 경우 일선 사단장급인 소장 이상이다. 현재 이 방안을 두고 국방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이다. 국방부의 개정안은 정부의 연금 개선 방향인 ‘더 내고 덜 받아라.’라는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개선안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률을 퇴역 연금의 7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담고 있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 자녀가 있으면 현행대로 70% 수준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순직 병사 사망보상금은 3배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공무 수행 중 순직한 병사에게는 현재 36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1억원으로 높이고 위험직무 분야에 근무하다 순직하면 1억 5000만원가량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보완해 공청회 등을 거쳐 6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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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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