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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제 모든 지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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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9월부터 확대 권고

이르면 9월부터 노부모 봉양자에게 매월 1만~3만원가량을 주는 ‘효도수당제’가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충북 청주, 경남 진주, 경기 수원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효도수당제를 전 지자체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효문화진흥 제도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증조모 이상이나 70세 이상 노인 한 명당 매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주고 있는 청주의 올해 수당 예산은 3000만원이다. 수원에서는 조부모 이상이나 만 80세 이상 노인 봉양자에게 한 해에 5만원씩 두 번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는 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효행표창’을 받으면 입학료와 수업료 등을 보조받는 방안도 권고했다. 반면 노부모와 노령자 학대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패륜아에게는 효행교육과 함께 노인복지·경로시설·노인요양원 등에서 ‘효행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권고사항에 포함시켰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3-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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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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