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까지 명동 일대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음 유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형 쇼핑몰이나 일반 상가의 외부 스피커 소음, 외부 판촉행사 확성기 소음 등이다.
소음 수치가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한 뒤 이후에도 소음을 유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위생과 2260-1976.
2010-04-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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