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7만 4000가구 2030년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합계출산율 2년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원 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산림복지 꺼낸 노원… 숲의 진수 온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 “불법 광고물 철거에 최대 월 100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희망자 13일까지 구청 방문 신청
17일 구청 누리집 선발 결과 안내

서울 금천구가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주민 참여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이 직접 금천구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1000원이며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0매 기준 5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다. 1인당 월 지급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금천구민이다. 구는 10명 안팎을 선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3일까지 금천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17일 금천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 수칙, 수거 방법, 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다음 달부터 활동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110만건 가까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2026-03-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운 주민 없도록”… 도봉, 예방 중심 마음건강

2호 마음편의점 간 오언석 구청장

등하교 지킴이 성북,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구청·종암경찰서 등 50명 참여 17개 초교에 지도사 65명 배치

“역대 최대 지원”…영등포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3

지난해 대비 88억원 증액, 2%대 저금리 대출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