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28일 도내 도심지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 내 피부미용업소 2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업소 1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2008년 6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미용사(피부) 자격증 없이 피부 및 손톱관리, 마사지 등의 영업행위를 하거나 신고 없이 영업을 한 업소들이다.
일부 업소는 의료면허가 필요한 눈썹 문신 등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은 피부와 관련된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용사(일반) 자격증 취득자는 두발 관련 영업만 하도록 규정을 세분화했다. 또 피부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뒤 영업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 형사처벌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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