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최초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된 ‘성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인·출생신고의 기쁨, 사진으로 남기는 ‘종로네컷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젊은 작가와 주민 ‘문화예술 공감’… 송파청년아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 피부미용업소 절반 불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손톱 관리, 피부 마사지 등을 하는 경기도 내 피부미용업소 2곳 중 1곳은 불법업소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28일 도내 도심지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 내 피부미용업소 2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업소 1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2008년 6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미용사(피부) 자격증 없이 피부 및 손톱관리, 마사지 등의 영업행위를 하거나 신고 없이 영업을 한 업소들이다.

일부 업소는 의료면허가 필요한 눈썹 문신 등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은 피부와 관련된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용사(일반) 자격증 취득자는 두발 관련 영업만 하도록 규정을 세분화했다. 또 피부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뒤 영업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 형사처벌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4-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