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인근 건축규제 대폭 풀릴 듯
국방부와 공군은 12일 전국에 산재한 15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등 10곳의 비행장은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국방부 김인호 군사시설기획관은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될 기준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산 등 특정 영구 장애물의 최고 정점을 기준으로, 이로부터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어 사선 아래의 높이까지는 건축이 전면 허용되는 차폐이론이 적용된다. 다만, 사선이 기존 비행안전선과 만나는 지점부터는 기존 고도를 적용하게 된다.
또 영구장애물 뒤편은 고도제한이 완전히 풀리며 좌우 측면의 경우 지표면의 높이에 따라 각각의 고도제한을 받게 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활주로 좌우 측면에 위치한 비행안전구역 제5구역의 고도를 일률적으로 45m로 제한해 왔기 때문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보다 훨씬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셈이다.
새 기준은 군 당국이 전문연구기관인 새동엔지니어링에 연구용역을 의뢰,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근거로 ▲계기 및 시계비행 절차 전반에 미치는 영향 ▲항행안전시설의 전파통신에 미치는 요소 ▲지역적 특수성과 비행절차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5-1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