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안팎
국방부와 공군은 전술항공 비행장 15곳 중 10곳 주변의 고도제한을 낮춰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행장 주변은 항공기의 이착륙과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건축이 제한돼 왔다. 이렇다 보니 비행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또는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랐다.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로 그동안 제기된 민원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비행장은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를 포함해 모두 10곳이다. 하지만 포스코가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 포항의 전술비행장은 해군이 별도 심사하기로 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성남시 주민의 민원이 거셌던 서울공항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은 현행 45m에서 60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는 193m로 대폭 완화됐다. 서울공항 인근 해발 193m의 성남시 영장산을 기준으로 일부 지역의 건축제한이 풀리지만, 서울공항과 영장산 사이 지역은 현행 고도제한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과 산성동 등 구시가지 재개발·재건축 밀집지역의 건축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영장산 뒤쪽이면서 서울공항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기지는 기지 서쪽에 위치한 형제봉, 수원기지는 서쪽에 위치한 성황산, 광주기지는 동쪽에 위치한 사월산, 사천기지는 동쪽에 위치한 성황당산, 중원기지는 기지 동쪽에 위치한 도촌리 야산, 예천기지는 기지 남쪽 우대골 야산, 강릉기지는 기지 북쪽 강창골 야산, 오산기지는 기지 남쪽의 원적봉, 청주기지는 기지 동쪽에 위치한 백화산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차폐이론은 영구적 장애물에 의해 차폐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에 대해 제한고도를 초과하더라도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이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5구역에 대해 건축물의 설치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만 일률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기업과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5-13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