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례안 의회에 제출
울산시는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금품수수액의 20배(1억원 한도),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위법 및 과실로 시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사항을 신고하면 추징금이나 환수결정액의 20% 이내의 포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 및 청탁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힐 수 없도록 하고, 신고자가 공무원일 경우 신고행위와 관련해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128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면서 “신고대상 공무원은 시와 시의 출자 및 출연기관 임직원이고,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공무원과 일반시민은 시 홈페이지의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