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달 20일 ‘2009년 4월과 올해 4월 2차례에 걸쳐 미사리경정장 모터보트 소음을 측정한 결과 각각 64, 61데시벨(dB)로 조사돼 생활소음 규제기준(55dB)을 넘었다.’며 영업정지나 마찬가지인 소음원 사용금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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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경정 경기장인 경기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이 모터보트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경기 자체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지난 3월3일 올 시즌 개장식을 갖고 펼쳐진 첫 레이스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앞서 지난달 13일 미사리 경정경주를 주관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하남시의 소음원 사용금지처분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6일 ‘하남시의 처분을 6월8일까지 정지하라.’고 1차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선고공판이 열리는 오는 9월17일까지 집행정지를 연장한다.’고 2차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차 집행정지결정일인 지난달 26일(경정경주는 매주 수·목요일 열림) 경주가 취소됐으며, 1심 선고까지 경주를 계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변론준비명령을 통해 “하남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하는 장소와 방법을 준수해 매주 1회 소음을 측정, 사건 증거로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측정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하남시가 2차례의 측정만으로 모터보트 사용금지 처분을 내린 관계로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 매주 소음을 측정해 제출하라고 했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도 같은 시간대 측정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재판의 신속진행을 위해 오는 29일 변론준비기일, 8월27일 변론기일을 갖고 9월17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하남시의 모터보트 소음측정 지점에 문제가 있고,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55dB 이하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남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지난해 4월 1차 소음도 측정 직후 방음벽 설치 등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미사리경정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올해 2차 측정 후 모터보트 사용금지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사리경정장 운영은 중단된다.
2002년 6월 개장한 미사리경정장은 매주 수·목요일 600m코스의 수면에서 6대의 모터보트가 경주를 벌여 관객들이 베팅하는 식으로 운영되며, 미사리경정장과 15개 장외경정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6-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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