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임석필 부장검사)는 24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초의원 당선자 김모씨 등 11명을 기소하고 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거나 내사를 받는 사람이 80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 중에는 광역의원 당선자인 이모씨와 낙선한 후보, 선거운동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를 불법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1일 동구 초량2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