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표는 얼마?…강북, 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년 숙원 ‘종로 신청사’ 본궤도 올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날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아차산성 임시 개방에 방문객 1만명 몰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선거법위반 11명 기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11명에 이르고, 80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공안부(임석필 부장검사)는 24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초의원 당선자 김모씨 등 11명을 기소하고 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거나 내사를 받는 사람이 80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 중에는 광역의원 당선자인 이모씨와 낙선한 후보, 선거운동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를 불법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1일 동구 초량2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6-2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이 선정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구로의 책’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화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구성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