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제7대 시의회가 지난 4월1일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조립·제작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처리한 지 4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조례는 당시에도 안전성 논란을 빚어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 진통 끝에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겨우 통과됐다.
당시 공사는 전동차 부품을 국산화하고 전동차 제작업체인 로템의 독점 구도를 타파할 방안이라며 전동차 7량을 만들어 7호선 온수∼부평 연장구간에 투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경험이 없는 공사가 전동차를 제작하면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 개정안 심사보고서도 차량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차량의 성능과 제작검사까지 병행하게 되면 품질검사의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형식 의원은 “7호선 연장 구간이 지나는 인천시 등이 반발했고 서울시도 일단 시범으로 1량만 만들어 볼 것을 권유했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현재 1개 업체에 500억원어치 부품을 발주해 놨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8-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