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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1번과’ 출하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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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비자 반응 좋아” vs “허용 땐 소득 감소”

‘1번과를 상품으로 출하하게 해 주세요.’

제주 감귤 재배농가가 감귤 1번과 출하를 요구해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감귤 1번과는 횡경 51㎜ 이하의 작은 감귤로 제주도는 비상품으로 분류, 시장 출하를 금지하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귤출하연합회는 최근 감귤 1번과를 상품과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제주도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농업인단체와 농·감협 의견수렴, 도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제주산 감귤의 상품규격은 2002년산까지는 1(횡경 51㎜ 이하)~9번과(77㎜ 이하)로 정했고 0번과(46㎜ 이하)와 10번과(78㎜ 이상)를 비상품과로 분류했었다. 그러나 2003년 감귤유통명령제를 실시하면서 상품과를 2(54㎜ 이하)~8번과(70㎜ 이하)로 축소하고 대신 0~1번과와 9~10번과는 비상품과로 처리했다. 또 도는 2004년에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 상품과를 2~8번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감귤 재배농가들은 감귤 1번과가 사실상 편법으로 시장에 출하되고 있으며 소비자 반응도 좋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1번과 출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다. 1번과의 물량이 4만~5만t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45만t 정도가 상품으로 출하됐는데 여기에 10%가 더해지면 감귤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1번과를 상품으로 출하하며 가공용으로 처리할 때보다 가격이 상승해 농가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으나 가공용이 4만t 정도 시장으로 유입되면 전체 감귤 소득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10-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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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