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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새 독도 조례 공포 1회 1시간·470명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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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독도의 1회 관람시간은 1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입도인원도 470명으로 제한된다.

울릉군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도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독도 조례’를 새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새 조례에 따르면 독도 공개 지역 관람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하고, 입도 1회 관람시간은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또 독도 공개지역은 동도 선착장으로, 입도 인원은 1회 47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갈매기 등 바다새 번식기인 5, 6월에는 일일 여객선박 입도 횟수를 무제한에서 6회 이하로 제한하고, 번식기에는 헬기 이용 입도나 접근도 금지했다.

또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회 관람한 관광객 중 울릉군 독도 명예주민이 되기를 희망할 경우 명예 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 조례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에 대한 효율적 보존·관리와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10-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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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