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에 꾸민 세계 정원… 한·영·일 테마 한자리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가까운 곳에서 어푸어푸…영등포구, 수영장 9곳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스트레스 날리는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울릉군, 새 독도 조례 공포 1회 1시간·470명 이내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독도의 1회 관람시간은 1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입도인원도 470명으로 제한된다.

울릉군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도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독도 조례’를 새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새 조례에 따르면 독도 공개 지역 관람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하고, 입도 1회 관람시간은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또 독도 공개지역은 동도 선착장으로, 입도 인원은 1회 47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갈매기 등 바다새 번식기인 5, 6월에는 일일 여객선박 입도 횟수를 무제한에서 6회 이하로 제한하고, 번식기에는 헬기 이용 입도나 접근도 금지했다.

또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회 관람한 관광객 중 울릉군 독도 명예주민이 되기를 희망할 경우 명예 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 조례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에 대한 효율적 보존·관리와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10-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어르신 여가 바꾸는 ‘활력충전 프로젝트’

권역별 센터 8곳·충전소 116곳  2024억 들여 문화·건강 사랑방

겨우내 묵은때 벗기자… 은평, 주민과 ‘봄맞이 대청

구 전역서 민관 힘 합쳐 환경 정비 종량제 파봉·환경 캠페인도 병행

총 6000여 가구 공급…성북구, 장위뉴타운 장위1

30일 설명회 개최, 열람공고 등 후속 절차 추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