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구 소재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청의 ‘2011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다. 구는 이 중 1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1개 업체당 총사업비의 60%(5000만원 한도)는 국비로 지원하고,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 부담금 40% 중 70%(3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등 기술컨설팅 분양와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조직·재무·마케팅 등 경영 컨설팅 분야 등 크게 두 가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