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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증권사계좌로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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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도 증권사의 어음관리계좌(CMA)로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9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증권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상호저축은행과 산림조합을 통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의 연장선이다.

입출이 가능한 순수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은행과 연계한 가상계좌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금수급 계좌를 바꾸려면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변경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거주 지역 공단 지부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직접 바꾸거나 컨택센터(1588-4321)에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을 거쳐 바꿀 수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 수령자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힌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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