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신혼부부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호 공급
서울 도심 역세권에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이 처음 공급된다. 이는 입주 때 월세로 시작하지만 나갈 때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토록 돕자는 취지다.월세 중 일부를 전세로 전환해줘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 일정액을 적립하면 이자에 이자를 얹어줘 더 큰 목돈을 입주자들의 손에 쥐여 준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를 시범 공급한다고 밝혔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은 ‘주춧돌 프로그램’이 적용되며 ▲전세전환 이율우대제도 ▲주춧돌 통장제도 ▲상위주택 이동지원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전세전환 이율우대제도의 경우 입주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월세 3만원 이상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금액의 이율은 기존 국토해양부가 공공주택에 적용하는 기준인 6.5%보다 4% 포인트 높은 10.5%이다. 우대 이율을 적용해 전세전환보증금을 낮춰 준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가구가 입주 1년 뒤 월세를 3만원 줄일 때 추가로 내는 보증금은 6.5% 이율을 적용할 경우 ‘3만원÷6.5%×12개월’ 공식에 따라 550만원이나, 10.5% 우대 이율로는 3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는 또 입주자의 저축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기 시 적립 금액의 이자만큼을 시가 추가 지원하는 ‘주춧돌통장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소 월 1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까지 적립 가능하며, 기간은 만기 기준 4~6년이다.
아울러 입주자 중 자립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나은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상위 공공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근로자용 공급분 중 50%를 할당할 방침이다.
●결혼 5년내 20~30대 맞벌이해야
전용면적 40㎡인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의 보증금은 1500만원, 월 임대료는 20만원이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94만 5000원) 이하 20~30대 부부로, 결혼 후 5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직장에 다녀야 한다.
시는 중구와 성북구 등 시내 15개 자치구에 있는 시 소유 공공임대주택 등 515가구를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으로 확보했다. 내년 1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2-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