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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요금차이 5배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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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신규시설 관내·외 주민간 격차줄이기 추진

화장시설 부족으로 경기도내에서 운영 중인 화장장의 시내·외 주민 간 사용료가 최고 20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북부와 서부권역 화장장 설치시 국·도비를 우선 지원하고 화장장 사용료 격차를 5배 이내로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연간 화장수요는 3만 2500여구인데 비해 운영 중인 화장로는 수원 9로, 성남 15로에 불과, 연간 2만 8000여구만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연간 4400여구를 처리할 수 없어 일부에서 4~5일장을 치르는 등 장례가 지연되고, 충남 지역 등으로 원정 화장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화장장이 있는 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 간 사용료 격차가 최고 8~20배에 달해 이용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수원 화장장은 관내 주민에 대해선 사용료를 10만원만 받지만 관외 주민에게는 100만원을 받는다. 또 성남 화장장은 관내 5만원, 관외 100만원을 받아 사용료 격차가 무려 20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북부·서부지역엔 화장시설이 없어 당분간 원정 화장 등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 지원이 검토되는 신규 화장장에 대해서는 관내·외 주민 간 사용료 격차를 5배 이내로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 6월 문을 여는 용인 화장장(10로) 등 신규 화장장에 대해 요금 차이를 줄이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용료를 많이 받고 있는 다른 화장장도 요금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서는 연천과 안산이 화장시설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 상태며, 시흥과 이천은 화장장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포천은 추진위를 준비 중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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