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구간으로 지정된 곳은 의림대로(제천역~명동교차로~의림지), 청전대로(장락교차로~비둘기아파트~용두교), 용두대로(신당교~하소교~신월교차로), 영월통로(장락교차로~영월경계), 청풍명월로(남당초교~양화농공단지~남제천IC), 박달재로(신당교~봉양~백운~충주경계) 등 6개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 중심도로와 제천지역 관문도로를 시범구간으로 선정했다.”면서 “과태료는 현수막 크기에 따라 다른데 10만원 내외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천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