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이다. 다만 이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630명에 미달할 때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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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은 4월 24일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 2차 시험은 7월 31일 서울에서 각각 실시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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