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국사와 헌법은 5급 공채(기존 행정·외무고시) 1차 시험 과목이었지만, 암기 중심의 지식보다는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6년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면서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PSAT가 공무원으로서 역사 및 헌법에 대한 소양을 검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수험생의 공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한국사 소양을 효과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2012년부터 5급 공채 응시생들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헌법은 지난해부터 수습사무관 교육에서 헌법교육 통과(Pass)제를 도입해 수습사무관이라면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헌법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의 한국사 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국회사무처도 2012년 입법고시 응시 자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또 올해 시행되는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한국사 교육을 진행하고, 일정 기간 내에 한국사 검정 2급 이상 취득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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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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