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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지방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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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장관 “행안장관과 사전협의케… 법개정안 마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이 필요한 국고보조 사업을 실시할 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맹형규(오른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31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문수 경기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맹 장관, 박맹우 울산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완주 전북지사.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성매매나 성희롱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등으로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사망한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고보조 지원 사업이 오히려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실행 이전 단계에서 행안부 장관이 협의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관련 부처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의견 제출권이 ‘사전 협의권’으로 강화되면 자치단체의 의견을 국고사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2.3%에서 37.5%로 늘어나 그만큼 지자체의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맹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원방침에 대해서도 “정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그러겠다는 기획재정부 약속을 받아냈다.”고 국고 전액보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맹 장관은 “정부가 공무수행 중에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에게 지금은 최대 3년까지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 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황수정·이재연기자 sjh@seoul.co.kr
2011-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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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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