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면접시험에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합니다. 하지만, 평정요소별로 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면접위원의 평정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규정돼 있어 수험생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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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4-28 25면